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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 노동계 “저임금·장시간 노동 구조 바뀌어야”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 노동계 “저임금·장시간 노동 구조 바뀌어야”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8-31 22:56
업데이트 2017-09-01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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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사측 지급 의무 확인” 한노총 “재계, 노사 상생 나서야” 기아차노조 “사측 경영방침 잘못”

법원이 31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노동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잘못된 통상임금 기준으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는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무원칙한 신의칙 적용 주장을 배척하고 법에 의해 마땅히 줘야 할 사용자 측의 지급 의무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우발채무로 인한 자동차업계의 적자전환 등 재계 주장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미적용 등의 이유로 기아차는 그동안 수십조원의 이익을 남겨왔다”며 “그 가운데 극히 일부의 체불임금 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두고 사측이 ‘중대 위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기아차 노조의 청구는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송이 6년이나 이어지면서 노사 간 갈등과 추가 비용을 발생시켰다”며 “노동자들의 청구 금액 중 일부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고 소송이 지연된 부분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계는 소모적인 통상임금 분쟁에 종지부를 찍고 노사 상생과 양극화 문제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아차 노조는 판결 직후 “노동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성락 노조 지부장은 “통상임금 소송은 그동안 잘못된 임금 계산으로 장기간 노동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시작됐다”며 “오늘 판결이 분쟁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통상임금은 안정된 임금체계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실질임금을 확보해 노동자의 삶을 향상시키는 취지”라면서 “비정규직과 장시간 노동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잘못된 경영방침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어 “판결을 계기로 사측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9-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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