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이 앞서 국민의당 박선숙(왼쪽), 김수민 의원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두 차례 모두 기각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사진은 박 의원과 김 의원이 구속영장 기각 후 앞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던 서울서부지법에서 나와 귀가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던 모습.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양섭)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박선숙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김수민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김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두 의원과 함께 기소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에게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홍보전문가들에게 거액을 주기로 하고, 선거 홍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업체 두 곳으로부터 리베이트 2억 1620만원을 받아 이를 TF팀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