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에게 돈 받은 부산지검 수사관 체포…더 있다는 소문에 술렁

법조 브로커에게 돈 받은 부산지검 수사관 체포…더 있다는 소문에 술렁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6-08-05 14:51
수정 2016-08-05 14: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법조 브로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 받은 혐의로 부산지검 수사관을 체포했다. 검찰은 법조 브로커의 휴대전화에 이름이 저장된 검찰·경찰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으로 법조 브로커 A(54)씨를 구속 수사하던 중 A씨로부터 “부산지검 수사관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가 지목한 부산지검 수사관 김모(53·6급)씨를 체포했다. 또 수배됐던 A씨가 2년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김씨를 접촉한 정황도 잡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브로커 A씨 휴대전화에는 검찰·경찰 수사관의 이름이 상당히 많이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인하고 삭제된 문자메시지 등을 복원해 A씨에게서 사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검·경 수사관들이 더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브로커 A씨가 활동했던 부산지역 검찰과 경찰은 술렁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A씨와 연루된 검·경 수사관들이 많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