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또래 여고생에 약까지 먹여 번갈아 성폭행한 ‘충격의’ 10대들

만취한 또래 여고생에 약까지 먹여 번갈아 성폭행한 ‘충격의’ 10대들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06-26 15:04
수정 2016-06-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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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부(부장 권성수)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을 번갈아가며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군 등 3명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군 등 2명에게는 징역 장기 3년 6월에 단기 3년을, C군 등 3명에게는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8명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했다.

19세 미만 소년범은 징역 2년의 형을 받을 땐 단기와 장기의 징역을 함께 선고받고서 수형 태도가 참작돼 장기 징역 종료 전에 단기로 석방될 수 있다.

A군 등은 지난 1월 초 충남 홍성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K(16)양이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식당 근처로 K양을 업고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며칠 뒤 K양을 다시 불러내 술에 진통제 일종의 약을 타 마시게 한 뒤 같은 방식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차 범행에는 4명이, 2차 범행에는 6명이 가담했다.

재판부는 “또래 피해자를 불러 술을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자 번갈아 가며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것은 범행 자체가 충격적이고 계획적”이라며 “피고인들을 믿고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가 입었을 상처의 심각성은 굳이 말할 필요조차 없이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들이 16∼18세에 불과하고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청소년인 점, 피고인들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은 보호자들의 태도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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