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아동 암매장’ 끝내 시신없는 시신유기 사건으로

‘청주 아동 암매장’ 끝내 시신없는 시신유기 사건으로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04-13 23:10
수정 2016-04-14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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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차례 수색에도 못찾아

檢, 계부 암매장 등 혐의로 기소… 상습 폭행·상해 여부도 조사중

청주 아동 암매장 사건 재판이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검은 친모 학대로 숨진 네 살배기 의붓딸을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계부 안모(38)씨를 14일 기소한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고 전담반을 구성, 보강 수사했지만 안씨의 혐의를 입증할 가장 확실한 증거인 딸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검찰은 안씨와 함께 그가 암매장 장소라고 주장하는 진천의 한 야산을 살폈고, 지난 8일에는 경찰 협조를 받아 수색작업까지 펼쳤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검찰은 ‘시신 없는 시신 유기사건’이 되자 과거 유사 사건 판례를 수집해 분석하는 등 안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검찰은 안씨가 일관된 진술을 하는 만큼 사체유기 혐의의 공소유지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씨가 부인과 암매장한 의붓딸, 자신의 친딸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추가로 적용한 상습폭행 및 상습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3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습성 등을 따져보고 있다. 최종 기소 때 일부 혐의가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청주 아동 암매장 사건은 2011년 12월 25일 발생했다. 같은 달 21일 대소변을 못 가리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모 한모(36)씨가 욕조에 물을 받아 딸을 학대하다 숨지자 안씨는 딸의 시신을 방치하다 나흘 뒤 한씨와 함께 진천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이번 사건은 이들 부부의 딸이 3년째 학교에 입학하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동 주민센터 직원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이 지난달 18일 수사에 착수하자 한씨는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집에서 자살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6-04-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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