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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 판단’에 힘실어 준 쌍용차 소송 대법 판결

‘경영자 판단’에 힘실어 준 쌍용차 소송 대법 판결

입력 2014-11-13 00:00
업데이트 2014-11-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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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한 경영상 해고 필요성·재무상태 진단 모두 인정

2009년 쌍용차 사태 때 정리해고돼 2천일이 넘게 복직을 요구하며 법정 투쟁을 벌여온 노동자들이 대법원에서 사실상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해고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깨졌고 대법원이 다시 이를 뒤집은 것이다.

당시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 사측은 해고 회피노력을 충분히 해 적법하다는 것이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아직 파기환송심이 남아있지만 대법원이 사측 행위에 면죄부를 준 만큼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2009년 쌍용차 사태 이후 자살이나 질환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25명에 달한다. 대법원 판결로 남은 노동자들의 회사 복귀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따른 것…경영자 판단 존중해야”

쌍용차 사태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은 사측의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였다.

근로기준법 24조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해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대법원은 사측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에 덧붙여 연구개발 투자 및 신차 개발 소홀에 따른 경쟁력 약화, 주력 차종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세제 혜택 축소, 경유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 위기 요인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면서 회사가 계속적·구조적 위기에 처한 것으로 봤다.

단기간 내에 쉽게 개선될 수 있는 위기가 아닌 만큼 정리해고 등 인력감축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사측이 제시한 인원 감축 규모가 객관적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본 원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대법원은 지적했다.

적정한 인력의 규모는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으로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리해고 이후 노사대타협이 체결돼 상당수는 무급휴직으로 전환됐으나 이는 노사가 공멸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체결된 것”이라며 “노사대타협 내용을 토대로 사측에서 제시한 인원 감축 규모가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회피노력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본 원심 판단도 뒤집었다.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이나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이미 한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 “재무건전성 위기에 대한 판단 적정했다”

대법원은 서울고법과 달리 쌍용차가 정리해고 근거로 삼은 2008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했다.

해고 당시 재무제표의 합리성은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다.

앞서 안진회계법인은 2008년 11월 쌍용차 감사에서 “유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부상 자산과 실제 회수 가능한 돈의 차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당기순손실을 1천861억원에서 7천110억원으로 늘려 재무제표를 작성했고, 삼정KPMG는 이 재무제표를 인용해 “인력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서를 냈다.

이후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은 안진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과다 계상했다고 주장했다. 쌍용차가 유형자산을 지나치게 낮게 잡아 기획 부도를 냈다는 의혹이 일었다.

서울고법이 쌍용차 해고를 무효로 판단한 것은 이런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은 “쌍용차는 2009년 초 자금 부족 상황이 2013년까지 이어져 신차를 개발·판매하지 못할 것으로 가정하면서도 신차 투입에 따른 구 차종의 단종 시기 등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무건전성 위기에 대한 회사 측의 진단이 적정했다고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미래 추정은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쌍용차의 매출 수량 추정이 합리적·객관적 가정을 기초로 했다면 그 추정이 다소 보수적이라고 해도 합리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쌍용차의 매출 수량 추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사용 가치가 전체적으로 과소 평가된 것이 아니라면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과다 계상됐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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