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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 판결에 안도

재계,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 판결에 안도

입력 2014-11-13 00:00
업데이트 2014-11-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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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요건 강화하려는 정치권에 우려

재계는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를 적법한 경영 활동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데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쌍용차의 정리해고 조치를 불법으로 판단했던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면, 경영자로서 가뜩이나 어려운 정리해고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욱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13일 대법원 판결 직후 “절차를 밟아 진행한 쌍용차의 정리해고를 불법이라고 하면 앞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경영 판단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우려스러웠던 항소심 판결을 바로잡은 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관심이 많았던 자동차 업계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고용유연성이 경직돼 국내 산업의 고용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리해고 요건을 넓게 인정한 이번 판결의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기업 경영을 잘할 수 있게 법과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른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대기업 간부는 “회사에 관련 이슈가 없어 딱히 할 말은 없다”면서도 “노동 시장의 유연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계 일각에서는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정리해고를 둘러싼 쌍용차 노사간의 오랜 갈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별도로 정리해고를 쉽게 못 하게 하는 법률이 국회에 많이 제출돼 있고 요건을 엄격히 하는 쪽으로 여야 간 의견 접근도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정리해고는 지금도 절차가 까다롭고 절차를 지켜도 노조의 극한투쟁 때문에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인력을 아예 늘리지 않고 최소한으로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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