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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소환 불응… 구원파 총동원 태세

유병언 소환 불응… 구원파 총동원 태세

입력 2014-05-17 00:00
업데이트 2015-02-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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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전구속 영장 청구…실질검사 불응 땐 강제구인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16일 검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계열사 횡령, 배임, 탈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녀들에 이어 비리 의혹의 ‘몸통’인 유씨마저 잠적하면서 속도를 높여 온 검찰 수사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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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검찰 소환 불응
유병언 검찰 소환 불응 16일 인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많은 국내외 취재진들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출석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유씨는 이날 검찰 소환에 불응해 출석하지 않았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유씨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수백억원대 횡령, 배임 및 조세 포탈 의혹을 받고 있는 유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씨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유씨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불응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씨가 오는 20일 오후 3시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가 불출석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이미 자녀들이 잠적, 도피한 점에 비춰 유씨 역시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오늘 오후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최종적으로 유씨를 불러 일부 혐의를 확인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지만 장남 대균(44), 차남 혁기(42), 장녀 섬나(48)씨에 이어 유씨까지 잠적함에 따라 곧바로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청해진해운 등 여러 계열사를 경영하면서 수백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 탈세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의 재무 구조가 악화돼 세월호 안전과 인력 관리에 필요한 투자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이 사고 원인으로 이어졌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지도자인 유씨가 수련원인 경기 안산의 금수원에 머물고 있을 것으로 보고 강제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날까지 500여명에 불과하던 신도들이 이날 1000여명으로 불어나는 등 마치 ‘총동원령’이 내려진 듯 오전부터 금수원에 속속 집결했다. 철문에는 ‘김기춘 실장 갈 데까지 가 보자’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내걸렸으며 신도들은 “검찰은 각성하라. 죽음도 불사하겠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2014-05-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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