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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금수원서 유씨 못 찾을 땐 역풍 불가피

檢, 금수원서 유씨 못 찾을 땐 역풍 불가피

입력 2014-05-17 00:00
업데이트 2015-02-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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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그쳤나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비리와 관련해 유씨 일가 계열사의 대표 등을 줄구속하며 숨 가쁘게 달려온 검찰 수사가 결국 수사 핵심인 유씨 일가에서 멈춰 섰다.

유씨의 장녀 섬나(48)씨, 차남 혁기(42)씨는 검찰 수사 직전 미국으로 도피했고 국내에 체류 중인 장남 대균(44)씨도 잠적해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가운데 핵심 인물인 유씨마저 연락을 끊고 잠적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유씨가 자신이 이끌고 있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원 경기 안산시 금수원에 머무르고 있을 것으로 보지만, 구원파 신도들이 금수원이 종교시설임을 내세워 “유혈 사태를 각오하고 있다. 순교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어 시설에 대한 강제 수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권력을 앞세워 금수원을 강제 수색하더라도 유씨를 찾지 못할 경우 검찰의 정보력 부재와 종교 탄압이라는 역풍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씨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16일 유씨까지 잠적하면서 금수원에 대한 강제 수사 필요성이 높아졌음에도 강제 수사보다는 우선 유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선에서 그쳤다.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오후 3시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법원은 이날 실질심사 일정을 잡으면서 구인장도 발부했다. 구인장은 통상 실질심사 출석이 기대될 경우 법원 앞에서 집행하지만 잠적 우려가 있으면 강제 구인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만약 유씨가 예정된 실질심사에도 불출석하면 22일까지 유효한 구인장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이 부담스러운 금수원 내부 진입 등 강제 수사 대신 일단 법원에 공을 넘겨 명분을 쌓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검찰의 금수원에 대한 강제 수사는 유씨가 실질심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의 소재 파악과 관련, “나름대로 채널을 가동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씨 일가에 대한 수사 방해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구원파 신도들이 물리력을 행사해 금수원 내부 진입을 막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연행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잠적해 밀항 우려가 커지고 있는 대균씨에 대해선 ‘검거 경찰 1계급 특진 및 포상’을 내걸고 추적팀을 경북 청송군 등 전국 각지에 급파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2014-05-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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