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년 남은 지방의원 ‘해외 출장’ 금지된다

임기 1년 남은 지방의원 ‘해외 출장’ 금지된다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11-26 14:47
수정 2025-11-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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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말 출장은 초청·국제행사 등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
출장 부당 판정 땐 조사·감사 의무화…직원 갑질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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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기 만료를 1년 앞둔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 출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6월 임기가 끝나는 의원들의 단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막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는 총 915건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1만 524명이 61개국을 방문하는 데 약 355억원을 썼으며, 관광지로 인기가 많은 20개국에 전체 출장의 80%가 몰렸다.

행안부는 올해 1월에도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 관리 강화를 권고했지만, 임기 말 해외 출장이 다시 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출장 허가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의원은 외국 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출장을 허용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아닐 경우에는 긴급성, 최소 인원 여부, 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의장이 승인하며 승인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받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징계받은 의원은 2년간 해외 출장이 제한된다. 출장 뒤 부당한 출장으로 판단되면 지방의회가 감사·조사 요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직원 보호 조항도 새로 들어갔다. 특정 여행사 알선 요구, 출장을 강요하는 행위, 회계 규정 위반 지시 등을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출장 중 공동비용 갹출, 사적 심부름 지시, 회식 강요 등 ‘갑질’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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