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모여 성행위? “한국인도 있다”… 벌거벗은 남성 202명 말레이서 체포됐다가

사우나 모여 성행위? “한국인도 있다”… 벌거벗은 남성 202명 말레이서 체포됐다가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11-30 16:17
수정 2025-11-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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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 171명 구금 이틀만에 풀려나
경찰 조사 늦어지며 구속영장 기각돼
구금 외국인 31명 중엔 한국 국적도
경찰 “‘피해자’ 없어 조사 진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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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시내 한 남성 전용 웰니스 시설에서 남성 202명이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 더스타 보도화면 캡처
지난 28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시내 한 남성 전용 웰니스 시설에서 남성 202명이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 더스타 보도화면 캡처


말레이시아의 한 ‘남성 전용’ 시설에서 의사, 검사 등 사회 고위층을 포함한 남성 202명이 벌거벗은 채 체포됐다가 이중 상당수는 풀려난 일이 벌어졌다고 30일(현지시간) 더스타 등 현지 매체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지난 28일 오후 8시쯤 수도 쿠알라룸푸르 시내 라자 라우트로(路)에 있는 한 웰니스 센터를 대상으로 연방직할지 이슬람종교국(JAWI)과 합동 단속 작전을 진행했다.

해당 업소는 2층 규모로 체육관, 사우나, 스파, 수영장,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었는데 남성 전용 건강·웰니스 시설로 위장했으나 실제로는 성행위를 목적으로 한 장소로 운영돼오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객들은 최초 등록비 10링깃(약 3500원)에 방문할 때마다 35링깃(약 1만 2000원)을 낸 후 시설을 이용했다.

업소는 퇴근 후 휴식을 원하는 남성을 주 고객으로 해 오후 5시부터 늦은 밤까지 영업했으며,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홍보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업소 운영은 8개월간 이어져 온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당국은 ‘남성 이용객들의 부도덕한 활동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2주간 정보 수집과 감시를 한 끝에 해당 업소를 급습했다.

그 결과 19세부터 60세까지의 남성 202명을 형법 387B조(비자연적 성행위 관련)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했다. 말레이시아 현행법은 ‘남성 생식기를 타인의 항문이나 입에 삽입하는 행위’를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동성뿐 아니라 이성간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적용 사례는 대부분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데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체포된 202명 중 17명은 공무원으로 확인됐으며 의사, 고위직 검사, 행정·외교관, 교사 등도 있었다. 또 현지인뿐 아니라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독일 등 국적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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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시내 한 남성 전용 웰니스 시설에서 남성 202명이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 더스타 보도화면 캡처
지난 28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시내 한 남성 전용 웰니스 시설에서 남성 202명이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 더스타 보도화면 캡처


202명 중 무슬림 80명에 대해서는 JAWI가 샤리아(이슬람 율법) 형법 29조(공공장소 부적절 행위)를 적용했다. 종교의 자유는 있으나 헌법상 이슬람을 국교로 정한 말레이시아에서는 무슬림 국민에 대해선 일반 형법보다 샤리아가 우선 적용된다.

현지 매체는 이날(30일) 후속 보도를 통해 구금됐던 남성 중 현지인 171명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돼 석방됐다고 전했다. 외국인 31명은 이틀째 구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 법원은 청구가 늦게 이뤄졌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성착취, 매춘 등 관련 범죄에는 피해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구금자 중 누구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조사가 진전될 수 없었다”고 말했다. 200명 넘는 구금자에 대한 경찰의 개별적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구속영장 청구가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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