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대본 회의 의결 거쳐 시행
비대면 진료제 일부 조정 불가피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연합뉴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뒤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가동됐던 비상진료체계가 20개월 만인 오는 20일 해제된다. 의료 대란 사태가 마침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해제를 결정했다”며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의결을 거쳐 20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직후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해 1년 8개월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했다.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 수가를 인상하고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는 등 건강보험에서만 3조원 넘는 재정을 투입했다.
그러나 지난 9월 전공의 대부분이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상진료체계 심각 단계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번 주나 다음 주쯤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단계 조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상진료체계 해제와 함께 비대면 진료 제도도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가동과 동시에 모든 의료기관에서 초진,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했다. 현재 국회에는 초진 대상과 허용 의료기관 범위를 조정하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2025-10-1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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