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심정지도 장기기증 가능해진다

‘연명의료 중단’ 심정지도 장기기증 가능해진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5-10-17 00:43
수정 2025-10-17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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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뇌사자에서 대상 확대 추진
‘임종 단계’ 판단 기준 두고 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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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뇌사뿐 아니라 연명의료를 중단한 뒤 심정지로 숨진 경우(순환정지)에도 장기 기증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심정지 환자의 사망 여부를 두고 의사 판단이 엇갈릴 수 있어 ‘죽음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를 통해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을 지난해 3.6%에서 2030년 6.0%로, 인구 100만명당 뇌사 장기기증자는 7.8명에서 11명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가 추진하는 ‘심장사 장기기증’은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에 사전 동의한 환자가 임종기에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한 뒤 심정지가 확정되면 장기를 적출하는 방식이다. 미국·영국·스페인 등은 이미 40여 년 전부터 심장사 기증을 허용해왔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심장이 멎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장기를 적출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심정지가 확인된 뒤 심장사를 선언하고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한 환자에게서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면 심정지 상태가 되는데, 이후 몇 분 동안 맥박과 호흡이 돌아오지 않으면 심장사로 인정하고 장기를 적출한다는 것이다.

김희선 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장은 “해외에선 보통 5분을 기다리고, 10분을 기다리는 국가도 있는데 시간을 어떻게 정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너무 빠르면 인간 존엄성 훼손 우려가 있고 너무 늦으면 장기가 손상될 수 있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심폐소생술 도중 사망한 환자, 병원 도착 시 이미 심정지 상태인 환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기증 의사와 가족 동의 여부를 짧은 시간 안에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장기기증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이식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고령화로 장기이식(조혈모세포·안구 제외) 대기자는 2020년 3만 5852명에서 올해 4만 5567명으로 급증했지만, 같은 기간 기증자는 478명에서 397명으로 줄었다. 이식 대기자는 평균 4년, 신장은 7년 9개월을 기다려야 이식이 가능하며 매일 8.5명이 이식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난다.

심장사 장기이식(DCD)을 시행하려면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 연구진은 제도 시행 5년 차에 심장사 기증자가 연간 약 230명, 장기이식 건수는 880건 늘어나 사후 장기기증이 약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심장사 후 장기기증 필요성은 10여 년 전부터 제기됐지만, 의료기술과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현실화되지 못했다. 현행법은 뇌사자 중심으로 장기기증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심장사 기증을 위해서는 법적 보완이 필수적이다.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이식하는 것과 달리, 심정지 상태에서 이식하는 경우 ‘정말 사망에 이르렀는가’라는 판단이 모호할 수 있다. 몇 분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 기준 역시 명확히 합의되지 않았다.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건강의학과 교수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환자가 임종 단계에 들어서야 하는데, 뇌사에 대해서는 국제 기준이 있지만 심장사 후 장기기증의 경우 ‘임종 단계’ 판단이 의사마다 다를 수 있다”며 “대상 선정에 대한 세부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적·의학적 기준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윤리적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일학 연세대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생명윤리와 관련된 사안을 충분한 여론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 계획에 포함한 것이 과연 적절한 방식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정숙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센터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본래 취지는 고통스러운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자는 것인데, 장기기증을 위해 혈류를 유지하는 승압제 등을 투여하면 환자가 고통을 겪을 수 있다”며 “제도 취지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5-10-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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