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해 국외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고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조직에 전달한 통장모집 총책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전기통신사기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관리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통장을 넘긴 B씨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 구속 피의자 5명은 지난 5월 텔레그램으로 모집한 B씨 등 7명에게서 계좌 정보를 넘겨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14억 3500만원 상당을 가상화폐로 바꿔 상부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 7명은 일정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A씨 등에게 통장 정보를 넘긴 혐의다.
통장 정보를 넘긴 7명은 주로 20~30대였다. 이들은 대포통장에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2%가량을 수익으로 주겠다는 말에 넘어가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일당에게 제공했다.
이들 일당의 상부 조직은 저금리 대환대출 수법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22명으로 파악됐다.
지난 5월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탐문수사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지난 9월까지 차례대로 일당과 대포통장 명의 대여자들을 검거했다.
범죄수익금 중 대포통장에 남아 있던 5억 4000만원을 동결한 경찰은 향후 기소 전 추징 보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대가를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자기 명의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받는다”며 “고액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계좌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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