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빠
15일 대구지법에서 생후 35일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김모(30대)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영장 실질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5.9.15. 연합뉴스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들을 때려 살해한 30대<서울신문 9월14일 단독보도>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형법상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김모(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범행 경위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행 결과가 중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3분쯤 법원에 도착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기소 전 피의자 변호인 접견실로 들어갔다. 이후 그는 법정으로 이동하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4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의 자택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을 살해하고 이튿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대구 달성경찰서에 자수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채 손바닥으로 때렸다”며 실수로 아이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부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한편, 숨진 아동에 대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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