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서 한밤 시속 170㎞ 질주하던 승용차, 오토바이 추돌…2명 사상

통영서 한밤 시속 170㎞ 질주하던 승용차, 오토바이 추돌…2명 사상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8-14 11:12
수정 2024-08-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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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규정 속도를 위반하고 초과속으로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14일 밤 12시 28분쯤 통영시 남해안대로 14번 국도에서 4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125cc 이륜차를 추돌해 이륜차 탑승자 2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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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경찰 이미지.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규정 속도(시속 70㎞)를 훌쩍 넘는 시속 170㎞로 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토바이 탑승자들은 모두 헬멧을 쓰고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밤길에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빨리 쉬고 싶은 마음에 과속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속도 분석 등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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