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급발진’ 인정 안됐지만 무죄도...운전경력, 페달자국 등 근거

국과수 ‘급발진’ 인정 안됐지만 무죄도...운전경력, 페달자국 등 근거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7-03 16:01
수정 2024-07-0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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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진. 지난 1일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 현장을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습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참고 사진. 지난 1일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 현장을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습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자 차모(68)씨가 ‘급발진’을 사고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위 여부는 결국 법원에서 가려질 공산이 커졌다. 그간 법원 판례를 보면 운전자 운전경력과 신발에 남은 페달 자국, 블랙박스 녹음 내용 등을 바탕으로 형사책임 여부를 판가름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 사건에선 특히 차씨의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가 사고 원인을 풀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한 사고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급발진으로 볼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이 나더라도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제로 서울신문이 대법원 인터넷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통해 202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간 피고인이 급발진을 주장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확정 판결 12건을 분석한 결과, 2건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났다.

지난 2019년에도 역주행을 하다 편의점에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1심과 2심을 심리한 의정부지법은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당시 가해자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고, 국과수는 ‘급발진 관련 차량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에 ‘이 차가 미쳤어’라는 육성이 녹음돼 있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1년 급발진해 중앙선을 넘어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B씨에 대해서도 1심과 2심을 심리한 대구지법은 B씨의 신발에 액셀 페달 모양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책임을 묻지 않았다. 급발진이 아닌 B씨의 과실이라면 신발에 액셀 페달을 강하게 밟아 생긴 문양이 있어야 하는데 발견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B씨가 40여년간 덤프트럭 등을 운전해 운전경력이 매우 풍부한 점 등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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