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터널 폭발사고 낸 유류 트럭, 적재 허용치 2.3t 초과”

“창원터널 폭발사고 낸 유류 트럭, 적재 허용치 2.3t 초과”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1-03 16:37
수정 2017-11-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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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창원터널 앞 사고를 낸 트럭은 법적 허용치를 훌쩍 넘는 유류를 싣고 운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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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터널 폭발 현장
창원터널 폭발 현장 2일 오후 1시 20분께 경남 창원-김해간 장유방향 창원터널 앞에서 엔진오일을 드럼통에 싣고 이송하던 5t 화물차가 폭발해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소방당국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3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사고를 낸 해당 5t 트럭에 7.8t가량을 적재한 것은 과적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말했다.

도로법상 차에 적재 가능한 최대치는 차 무게의 110%까지다.

이에 따라 사고 트럭은 5.5t까지만 실을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유류와 드럼통까지 모두 7.8t을 실은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최대 적재 무게를 2.3t 초과한 것이다.

사고 당시 트럭에는 드럼통 196개(200ℓ 22개, 20ℓ 174개)가 실려 있었다.

경찰은 과적에 대한 책임은 사고원인을 밝힌 뒤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과적에 대한 처벌 수위는 과태료 수준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5t 트럭이 중앙분리대에 부딪히기 전 20m 정도 타이어가 미끄러진 자국(스키드 마크)가 있었다고 확인했다.

스키드 마크는 2차로에서 1차로로 가는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표시돼 있었다.

트럭은 사고 당일 울산 A 회사에서 1차로 드럼통을 실은 후 인근 B 회사에서 드럼통을 추가로 실은 뒤 창원의 한 유류 관련 회사에 납품하기 위해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트럭이 이미 울산 A 회사에서 과적에 해당하는 드럼통을 실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드럼통에 실린 기름의 종류, 사고 당시 차 속도, 브레이크 등 차 결함 여부, 화물차 운전자(76·사망)건강 상태, 화재 원인 분석 등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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