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동국대학교가 문화유산학과 A교수의 성희롱·성추행 및 학점갑질 의혹과 관련해 내부 조사를 마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4일 동국대 관계자는 “지난 3월 인권센터에 정식으로 피해 신고가 접수돼 신고인·피신고인 조사를 마쳤다”며 “12월 초 열릴 학교 이사회에 안건이 상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문화유산학과 1~3대 학생회는 지난 20일 학교 사회과학관과 후문 등 학내 게시판에 A교수의 학생 성희롱 문제 공론화를 위한 대자보를 내걸었다.
학생들은 “우리는 ‘피해야 할 교수’가 없는 대학을 원한다”라는 제목의 대자보에서 A교수가 2023년부터 공개적인 학술 답사와 강의, 사적인 술자리에서 “위계를 이용한 성적 만행”을 반복했다고 폭로했다.
일례로 2023년 12월 15일 진행된 학과 첫 자체 동계학술답사 때는 A교수가 한 여학생에게 노래시킨 뒤 “목소리가 섹스어필적이다”라고 발언했다고 학생들은 주장했다.
또한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의 손과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학생들은 전했다.
대자보에서는 술에 취한 교수가 먼저 취침 중인 학생들을 향해 나오라고 소리 지르며 “학점의 노예인 것 다 안다”라고 비하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학생들 “학교 인권센터, 미온적 태도 일관” 주장그러나 학교 인권센터 측이 신고가 초래할 책임과 부담, 위험을 과도하게 부각하며 피해자 보호 역할을 다하지 않는 등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학생들은 규탄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한 차례 신고를 포기했지만, 이후로도 A교수의 부적절한 언행이 반복돼 2025년 3월 인권센터에 해당 교수를 성 인권침해로 정식 신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2025학년도 1학기 수업과 학과 내 답사·행사에서 A교수 배제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인권센터는 2025학년도 2학기에 한해 A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했을 뿐 다른 요구 조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학생들 주장이다.
그마저도 타 학과 대학원 수업에는 배제 조치가 적용되지 않았고, A교수가 교내를 활보했다고 학생들은 호소했다.
또 인권센터가 구체적인 징계 절차와 진행 상황을 공유하지 않아 피해 학생들은 기약 없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일상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학교 측, 학생단 만나 “오해 있다” 해명항의가 거세지자 인권센터장 등 학교 측은 대자보 부착 다음 날인 21일 학과 학생대표단을 만나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학생대표단에 따르면 학교 측은 이 자리에서 “A교수가 6주간 대학원 수업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수업은 교수 여러 명이 함께 수업을 하는 팀티칭 과목이었기 때문에 이후 배제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타 단과대학 수업은 인권센터가 확인하기 어렵고, 교수의 수업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피해자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약속했다.
학교 측은 또 “2025년 3월 정식 신고 접수 후 5월 말까지 사건 조사가 진행됐으며, 6월 심의위원회가 A교수의 성인권침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차 판결에 대한 A교수의 이의 제기는 7월 기각됐고 사건은 교원인사처로 이관돼 재조사가 끝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학교 측, 다음 달쯤 징계 수위 결정
“학내 위계적 인권침해”…파면 촉구학교 측에 따르면 A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는 이사회 의결 후 교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학교 관계자는 “(확정까지) 통상 한두 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학생들은 이번 피해 사례를 “학내에서 발생한 위계적 인권침해”로 규정하는 한편, “즉각적이고 정당한 파면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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