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연주를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가르치는 아이를 꼬집고 또래들 앞에서 고함을 친 개인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악기 지도 개인 교사인 A씨는 2018년 자신이 가르치던 B(11)양의 집에서 B양이 연주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팔을 악기로 내리치거나 세게 꼬집으면서 화를 냈다.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기도 했다. A씨는 또 오케스트라 연습실로 들어오는 B양을 향해 다른 단원들 앞에서 “왜 왔냐”고 고함을 치고 등을 밀어 밖으로 내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또래 아동이 함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피해 아동을 학대하는 언행을 했다”며 “이는 피해 아동뿐 아니라 이를 직접 목격·청취한 다른 아동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