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의료사고 보험료, 국가가 75% 지원

필수의료 의료사고 보험료, 국가가 75% 지원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5-10-27 14:37
수정 2025-10-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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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기피현상 완화 목적
전문의 75%, 전공의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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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인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인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가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의료사고 배상보험료를 최대 75%까지 지원한다. 의료사고 위험이 큰 분야 의료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보험료를 보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지원 예산은 50억 2500만 원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보험사 공모를 진행해 사업을 설계·운영할 민간 보험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필수의료 현장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 피해 보상을 돕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부담이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민간 보험사나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배상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가입률이 낮고 보장 한도가 충분하지 않아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불안을 겪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장 범위를 확대해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병원급 이상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다. 배상액 중 3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3억~10억 원 구간은 보험을 통해 보장하도록 설계했다. 국가는 보험료의 75%(전문의 1인당 약 150만 원, 1년 단위)를 지원한다.

전공의의 경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레지던트가 대상이다. 배상액 5000만 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5000만~2억 5000만 원 구간은 보험으로 보장하며, 국가는 보험료의 50%(전공의 1인당 약 25만 원)를 지원한다. 필수의료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이 이미 보장 한도 3억 원 이상의 배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동일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보험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공모로 선정되며, 의료기관은 이후 해당 보험상품에 가입해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은 복지부와 중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피해 회복을 위한 국가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계기로 의료사고 배상체계를 정비하고, 환자와 의료인이 함께 보호받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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