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성향 달라 이혼…‘이 핑계’로 아이들마저 뺏으려 하네요”

“정치 성향 달라 이혼…‘이 핑계’로 아이들마저 뺏으려 하네요”

하승연 기자
입력 2025-09-15 15:52
수정 2025-09-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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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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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 소송 중 아이들을 데려간 뒤 “나와 더 있고 싶어 한다”고 주장하며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아 막막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생활 습관부터 정치 성향까지 달라 자주 다투다 결국 별거하기로 한 두 아들 엄마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별거 중 돈 문제까지 얽히면서 이혼소송으로 이어졌고, 아이들은 전업주부인 제가 맡기로 했다”며 “남편이 아이들에게는 좋은 아빠였던 만큼 면접 교섭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소송이 끝나갈 무렵 방학을 맞이한 아이들과 일주일간 여행을 다녀오겠다던 남편은 약속한 기간이 지난 뒤에도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았다. A씨가 아이들을 돌려보내라고 했지만 남편은 “아이들이 아빠랑 더 있고 싶어 한다”는 핑계를 댈 뿐, 아이들을 보내주지 않았다.

A씨는 남편이 어디에 사는지 알지 못해 찾아갈 수도 없었고 결국 재판부를 찾았다. 법원은 A씨를 양육자이자 친권자로 지정했다. 그러나 A씨에 따르면 남편은 판결을 무시하고 아이들을 보내지 않더니 항소까지 제기했다.

A씨는 “저와 다르게 남편은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게임을 하게 해 줬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은 아빠를 더 좋아했다”며 “아무리 그래도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막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우진서 변호사는 “A씨가 그동안 아이들을 양육했다고 해도 직접 데려오는 행위는 금지”라며 “이혼 소송 중이라면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유아인도 명령을 구해야 한다. 이미 이혼 소송 등으로 양육권자로 지정됐다면 유아인도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아인도 청구를 할 때 가집행 문구를 내려달라고 해야 한다. 보통 ‘자녀를 양육자 또는 임시양육자로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라’는 문구와 더불어 유아인도가 기재된 항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기재한다”며 “그러면 상대방이 항소해도 유아인도에 대한 부분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판결 확정 전에 아이를 먼저 데려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이가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에 대해서는 “원래는 아이가 거부하면 집행관 등이 아이를 인도할 수 없다는 대법원 예규가 있었으나 최근 개정됐다”며 “현재는 아이가 거부해도 반드시 인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양육자가 양육자와 합의 없이 또는 법원 양육자 변경 청구를 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데려가 양육자에게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 법원이 비양육자를 양육자로 지정할 확률은 거의 없다”며 “아이를 끝까지 숨기면 강제집행 면탈죄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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