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지 않고 무시해” 친형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형

“돈 갚지 않고 무시해” 친형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형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4-12-20 13:31
수정 2024-12-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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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친형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 6년 형이 선고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2일 오후 홍천군에 있는 70대 형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흉기로 복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형에게 3000만원가량을 빌려줬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고 형편이 나아졌음에도 돈을 갚으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감정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돈을 갚으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와서 날 죽여라”라며 무시하는 태도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상해 부위 등 죄질이 매우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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