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6.20 연합뉴스
지난 대선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풀려난 채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지난 2021년 9월 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한 뒤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 관련 인터뷰가 보도되도록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타파는 당시 김씨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을 바탕으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 주고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후 김씨가 인터뷰 직후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 6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큰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책임자로 거론되자 김씨 등 대장동 업자들이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준 책값 1억 6500만원이 허위 보도를 위한 대가성 지급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1심에서 구속 상태로 최장 6개월간 재판할 수 있다. 통상 재판 쟁점이 복잡하거나 증인 신문, 증거 검토 등으로 인해 길어질 경우를 비롯해 불구속 상태 재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증금 등 조건을 붙여 석방한 뒤 재판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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