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개월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개월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2-14 14:33
수정 2024-02-14 15: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뇌물 받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은 징역 4년 6개월
‘증거인멸 염려 없고 재판 성실히 임해’ 법정구속 면해

이미지 확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7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7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을 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14일 김씨의 뇌물공여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2년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했고, 그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한 뒤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게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 전 시의장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 전 시의장은 김씨의 청탁에 응해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실히 재판에 임한 점’ 등을 이유로 김씨 등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난 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최 전 시의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1심 선고로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의 첫 유죄 판단이 나왔다. 앞서 김씨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