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8월부터 여성공무원도 야간당직 근무

제천시 8월부터 여성공무원도 야간당직 근무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4-07-28 11:31
수정 2024-07-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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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
제천시청.


충북 제천시는 내달부터 여성 공무원도 야간 당직 근무를 서는 ‘양성 통합당직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은 남성만 야간 당직 근무를 서 왔다. 여성은 공휴일 일직(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근무만 했다.

양성통합 당직제가 운용되면 시청 1층 당직실에서 여성과 남성 공무원이 4인 1조로 함께 근무한다.

임신이나 출산 이후 1년 이내 여성 직원,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직원은 숙직에서 제외된다.

시는 양성 통합당직을 위해 휴게공간 등을 정비했다. 시 관계자는 “여성 공무원 비율 증가와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에 따라 양성통합 당직제를 도입했다”며 “남성 직원들의 당직 근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연평균 1인당 여성은 2.3일, 남성은 7.1일씩 당직을 서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여성과 남성 모두 연평균 4.7일씩 당직 근무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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