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음식물 제공한 전 울주군 부군수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선거 앞두고 음식물 제공한 전 울주군 부군수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11-02 13:05
수정 2023-11-02 13: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판사 손철우)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판사 손철우)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울주군 부군수 A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판사 손철우)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지방선거 울주군수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뒤 2차례 걸쳐 유권자 19명에게 총 40만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내 경선 후보자로서 기부행위를 해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상 증거 자료 등을 볼 때 유권자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인지 또는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