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에 징역 3년 선고

법원,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에 징역 3년 선고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2-11-24 14:07
수정 2022-11-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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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법원이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4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0억8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 공중의 성의식과 성도덕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이 사건 범행은 각자 역할을 분배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데다 피고인은 공범이 체포된 후에도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기도 했다. 이같은 점을 참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가 운영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는 국내 최대 규모로, 회원 수가 약 70만명에 달한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해당 사이트를 포함한 4개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2700여개 음란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1만1400여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 및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올해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A씨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법에 위배되는 일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피해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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