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과 관련해 불법 송금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최근 쌍방울 그룹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차명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절차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 의혹을 받는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범죄로 얻은 수익을 처분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추징보전 결정이 된 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법원에 김 전 회장의 차명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를 했고, 수원지법은 다음날인 28일 인용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배임혐의로 범죄수익 4530억원을 얻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징보전절차를 완료한 재산은 김 전 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245억원 상당 주식이다. 동결조치된 주식은 나노스(SBW생명과학) 주식 2000만주로, 김 전 회장이 지인들 명의를 빌려 제우스1호투자조합을 통해 보유한 주식으로 전해졌다.
쌍방울 그룹 실소유주로 지목되고 있는 김 전 회장은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지난 5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해 해외 도피 중이다. 검찰은 지난 8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여권을 무효하는 등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밖에도 쌍방울 그룹을 대상으로 미화 밀반출 의혹,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