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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임 의혹’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소유 주식 동결조치

검찰, ‘배임 의혹’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소유 주식 동결조치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2-11-04 17:35
업데이트 2022-11-0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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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과 관련해 불법 송금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최근 쌍방울 그룹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과 관련해 불법 송금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최근 쌍방울 그룹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차명 보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백억원 상당 주식을 동결조치 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차명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절차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 의혹을 받는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범죄로 얻은 수익을 처분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추징보전 결정이 된 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법원에 김 전 회장의 차명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를 했고, 수원지법은 다음날인 28일 인용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배임혐의로 범죄수익 4530억원을 얻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징보전절차를 완료한 재산은 김 전 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245억원 상당 주식이다. 동결조치된 주식은 나노스(SBW생명과학) 주식 2000만주로, 김 전 회장이 지인들 명의를 빌려 제우스1호투자조합을 통해 보유한 주식으로 전해졌다.

쌍방울 그룹 실소유주로 지목되고 있는 김 전 회장은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지난 5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해 해외 도피 중이다. 검찰은 지난 8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여권을 무효하는 등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밖에도 쌍방울 그룹을 대상으로 미화 밀반출 의혹,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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