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차 훔친 중딩... SNS 본 부모 신고로 덜미

차 훔친 중딩... SNS 본 부모 신고로 덜미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12-30 22:20
업데이트 2021-12-30 22: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주차장서 문 안 잠긴 차로 질주

훔친 차를 타고 무면허로 청주 도심을 돌아다닌 10대 2명이 소셜네트워크에 범행을 자랑하다 덜미를 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특수절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28일 충북 청주시의 한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훔쳐 청주 일대를 약 5시간 동안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질주 과정에서 인도 등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이 심하게 망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에 범행 사실을 올렸다가 이를 본 부모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