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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사망 사고 땐 최대 무기징역·10배 배상

불법 하도급 사망 사고 땐 최대 무기징역·10배 배상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8-10 21:04
업데이트 2021-08-11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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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광주 참사 뒷북 대책 발표

불법 하도급을 했다가 사망 사고가 나면 관련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과 ‘해체공사 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뒷북 대책’이다. 이번 사고 원인 중 하나가 불법 하도급으로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사가 다시 하도급을 주는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일비재하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이 배치된다.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면 하도급사는 물론 발주자와 원도급사, 재하도급사로 처벌 대상을 확대한다. 처벌 수준도 3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다. 특히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했다. 현재는 불법 하도급에 대해 일반적 손해배상책임만 부여하는데, 사망 사고 땐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10년 내 두 차례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면 등록이 말소된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재하도급사 모두 퇴출된다. 사망사고 땐 즉시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 앞으론 불법 하도급에 관여한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사에 대해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막는다.

자발적 신고를 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와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체들이 한 번의 불법과 부실 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스스로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8-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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