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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 둔 지자체는 30%뿐

아동학대 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 둔 지자체는 30%뿐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7-31 07:00
업데이트 2021-07-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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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자료사진
아동학대 자료사진
아동학대 건수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 지방자치단체는 3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7월호)에 실린 ‘아동보호서비스 인력운용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에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68개에 불과하다. 아동복지법상 ‘시도지사는 담당 구역의 아동 수와 지리적 요건을 고려해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해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 할 수 있게 돼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우리나라 추계 아동(0~17세) 수를 68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로 나눴을 때 1곳이 담당하는 아동 수는 최소 5만명 이상이다. 강원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5만 4347명으로 가장 적고, 경남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강원도보다 3배 많은 18만98명이다. 기관당 관리 지역 수를 보면 경남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6개 시군구를 담당해 가장 많은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는 면적과 거리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서울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는 면적은 67.2㎢로 가장 좁고, 그 외 부산·대구·인천 등 광역시 지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담당 면적은 192.5~531.0㎢다. 경북 지역은 아동보호전문기관 한 곳이 담당하는 면적이 4758.3㎢에 달하며, 도서 산간 지역이 많은 강원도·전남·경남 지역의 관할 면적은 수천 ㎢나 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세원 강릉 원주대 조교수는 “그만큼 아동보호서비스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68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 수는 지난해 4월 기준 1207명이다. 이중 아동학대 사례에 직접 개입하는 상담원이 총 960명이다. 1개 기관당 평균 14.1명의 상담원이 배치된 셈이다. 그러나 A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상담원이 44명이고, B 기관은 6명밖에 없는 등 인력 편차가 매우 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직률 또한 잦다. 지난 1년간 이직자가 있었는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한 38개소 중 32개소가 이직자가 있다고 답했다. 이직자 수는 평균 5.8명으로 나타났다. 기관당 표준화된 인력이 17명을 고려할 때 이직률이 34%에 달한다.

이직 사유는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40.6%로 가장 많았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89.4%가 학대 폭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전반이 ‘신변 안전상 위험한 일’이라고 응답했다. 84.5%가 언어폭력을 경험했으며, 67.9%가 협박과 위협을 경험했다. 이밖에 모욕적 행동을 경험한 비율이 64.2%, 성희롱과 성추행을 경험한 비율이 18.1%였다.

이 조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아동보호체계가 적극적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는 담당 지역을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아동복지법 제45조 제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해 지역을 통합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전 지자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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