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흉기 위협…재범 확률 높다”…1심보다 무거운 실형 받았다

“애인 흉기 위협…재범 확률 높다”…1심보다 무거운 실형 받았다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11-16 15:38
수정 2020-11-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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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폭력·자해소동 50대
“벌금형 선처 했는데도 또 찾아가 범행”
울산지법, 특수협박 혐의 징역 1년 선고

헤어지자는 애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자해 소동을 벌인 50대가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보다 높은 실형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우철)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애인 B씨가 “더는 만나기 싫다.”라고 하자 흉기로 위협했다. A씨는 또 올해 7월 B씨 집을 찾아갔는 데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가스 배관을 타고 들어가려다가 떨어져 다쳤다. A씨는 당시 자신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도, B씨가 따라오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B씨를 다시 찾아가 자해할 것처럼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지난해 10월 사건으로 벌금 500만원, 올해 7월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재범하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쓰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벌금형의 선처를 했는데도 또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A씨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으나 ‘데이트 폭력’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범죄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용서와 화해가 반복되면서 범행이 계속되는 특징이 있다”라며 “재범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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