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노동자들이 늘면서 근무시간 단축 지원금인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5월은 2배 이상, 6월은 3배 이상, 7월은 4배 이상 활용 인원이 크게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장려금 수급자는 1∼3월만 해도 월 1700∼1900명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4월 2316명으로 뛴 데 이어 5월 3792명, 6월 6192명으로 빠르게 늘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자녀를 돌보려고 근로시간을 단축한 노동자는 단축한 시간에 비례해 줄어든 임금 일부를 사업주에게 보전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간접노무비는 중소·중견기업 노동자 1인당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5월은 2배 이상, 6월은 3배 이상, 7월은 4배 이상 활용 인원이 크게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장려금 수급자는 1∼3월만 해도 월 1700∼1900명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4월 2316명으로 뛴 데 이어 5월 3792명, 6월 6192명으로 빠르게 늘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자녀를 돌보려고 근로시간을 단축한 노동자는 단축한 시간에 비례해 줄어든 임금 일부를 사업주에게 보전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간접노무비는 중소·중견기업 노동자 1인당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8-3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