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오늘부터 QR코드가 노래방 ‘출입증’...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Q&A]오늘부터 QR코드가 노래방 ‘출입증’...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6-10 17:24
업데이트 2020-06-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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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 한 PC방에서 관계자가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10일부터 노래방이나 클럽에 가려면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야 한다. 연합뉴스
서울 성동구의 한 PC방에서 관계자가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10일부터 노래방이나 클럽에 가려면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야 한다.
연합뉴스
큐알(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 제도가 10일 전국 8대 고위험시설 8만여곳에서 일제히 시행됐다.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을 방문할 때는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야 한다. 8대 고위험 시설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전자출입명부 적용을 명한 시설도 의무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 학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학원의 참여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QR코드 적용하면 집단감염 때 추적 용이

방역당국이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 것은 고위험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 동안에는 이런 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자가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입하는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때 허위로 출입명부를 작성한 이들이 많아 접촉자를 찾기 위한 역학 조사에 혼란을 겪었고, 그 사이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한 사례가 있었다.

또 신분증을 확인하고 수기로 개인 정보를 작성했을 때는 내 개인 정보가 업주 뿐만 아니라 같은 공간을 방문한 타인에게까지 쉽게 공개될 수 있어 개인 정보 침해 우려가 컸다. 펜과 장부 등을 불특정 다수가 공유하면서 교차 오염의 위험도 존재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안전하게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자 도입한 게 바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다.

QR코드는 정사각형 모양의 불규칙한 마크로 된 일종의 암호화된 코드다. 스마트폰으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해 로그인을 하고서 처음 뜨는 화면 상단에 ‘내 정보 아이콘’을 누르고 QR코드 체크인을 클릭하면 개인 QR 코드가 생성된다. 이렇게 생성된 QR 코드를 입장할 때 인식해주면 된다. 본인 QR 코드는 15초마다 새롭게 생성되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중복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용자의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아닌 2G폰이거나 전자출입명부를 기록하기 싫다면 수기로 개인 정보를 남기면 된다. 정부는 QR코드 발급 회사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는 2개 기관서 각각 보관, 필요할 때 퍼즐 맞추듯 결합

이용자가 QR코드를 찍으면 암호화된 QR코드와 출입기록이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에 자동 폐기된다. 사회보장정보원은 QR코드와 방문 기록만 갖게 된다. 또 QR코드 발급 업체는 개인 정보와 QR코드만 갖는다. 따라서 각 기관이 가진 정보만으로는 누가 언제 어디를 방문했는지 알 수 없다.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 질병관리본부가 요청해야 QR코드 제공 업체와 사회보장정보원이 가진 각각의 정보를 결합해 누가 몇월 며칠 몇시에 그 시설을 방문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여러개의 조각을 맞춰야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퍼즐과 같다.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는 시설주는 별도의 장비가 없어도 된다. 사용 중인 스마트폰이나 와이파이가 연결된 공기계를 사용해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다. 먼저 사용하려는 스마트폰에서 전자출입명부 앱을 다운 받는다. 처음 실행할 때는 사업자 신규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 신규 등록 버튼을 누르고 약관에 동의한 뒤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고서 등록 버튼을 누르면 된다. 다음으로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하면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다. 이어서 나오는 화면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회원 가입을 하면 끝이다.

이렇게 만든 QR코드 인식 앱을 켜고 방문자의 QR코드가 화면에 잘 보이게 갖다 대면 자동으로 인식되고 ‘인증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온다. QR코드 스캔은 사업주가 아닌 직원도 할 수 있다. 앱에서 직원 등록 버튼을 누르고 직원의 이름, 아이디, 비밀 번호 입력하면 해당 직원도 방문자 스캔이 가능하다.

30일까지 계도기간, 명단 부실 작성 시 300만원 이하 벌금

정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이 QR코드 의무 도입 대상이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고, 고령자는 QR코드 이용 자체를 어려워할 수 있어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계도기간에는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에게 바로 벌칙을 적용하지 않고 개선 기회를 준다.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바로 도입하지 못하더라도 수기 등 다른 방법을 동원해 방문자 명단은 작성해야 한다. 이는 이용자도 마찬가지다.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가 적발되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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