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4차공판서 전 남편 살인 우발적 범행 주장

고유정 4차공판서 전 남편 살인 우발적 범행 주장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9-09-30 16:05
업데이트 2019-09-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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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이 갑자기 가슴과 허리 만져”, 충북경찰 의붓아들 사망 고씨 범행으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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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고유정
전 남편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고유정
전 남편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이 30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서도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머리를 풀어헤친 채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고씨는 증인신문 시작 전 수기로 직접 작성한 8페이지 분량의 의견진술서를 10분가량 울먹이며 읽어내려갔다.

그는 “저녁을 먹은 뒤 수박을 칼로 자르려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어 뒤를 보니 그 사람이 갑자기 제 가슴과 허리를 만지기 시작했다”며 “다급하게 부엌으로 피했지만 전 남편이 칼을 들고 쫓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편은) ‘네가 감히 재혼을 하냐, 혼자만 행복할 수 있냐’고 말하며 과격한 모습을 보였다”며 “칼이 손에 잡혀 눈을 감고 찔렀고, 그 사람이 힘이 많이 빠진듯 쓰러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고씨는 “아이를 재우고 밤새 피를 닦았다. 한 순간에 성폭행과 죽음이라는 순간을 겪어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미친짓이었고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고씨는 “제가 저지르지 않은 죄로 처벌받고 싶지 않다”는 말을 덧붙였다.

방청석에선 탄식과 야유, 고함이 쏟아졌다. 유족은 “거짓말하지 마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이다.

이 사건과 별개로 청주에서 발생한 고씨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을 수사해온 청주 상당경찰서는 고씨가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고씨가 몰래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현 남편 A(37)씨에게 먹인 뒤 의붓아들 B(5)군을 질식사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고씨가 아이 사망 추정시간인 새벽시간대 잠을 자지 않았고, 남편 모발에서 지난해 11월 고씨가 처방받은 것과 동일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는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이같이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씨가 범행 8일전 질식사 관련 뉴스를 클릭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수면제 투약시점을 특정할 방법이 없는 등 확실한 물증이 없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B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 청주에 있는 고씨 부부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집에는 고씨 부부뿐이었다. 제주도에 살던 B군은 고씨 부부와 살기위해 지난 2월28일 청주에 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함께 잠을 잔 아들이 숨져 있었고, 고씨는 다른 방에서 잤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이 엎드린 채 전신이 10분 이상 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봤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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