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협박한 20대 대학생 ‘실형’

여고생 협박한 20대 대학생 ‘실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9-25 15:21
수정 2019-09-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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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며 여고생을 협박한 혐의(강요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여고생 B양에게 카카오톡으로 ‘성관계 영상이 스마트폰에 찍혔다. 용돈을 줄 테니 만나자. 만나주지 않으면 영상을 팔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B양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2월 B양과 한 차례 성관계했던 것을 빌미로 협박했으나 실제로 성관계 동영상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심리적 불안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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