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지 2장 사용했다가 절도범 몰린 알바생 무혐의 결론

비닐봉지 2장 사용했다가 절도범 몰린 알바생 무혐의 결론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7-12-17 15:26
수정 2017-12-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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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판매중인 비닐봉지를 무심코 사용했다가 점주의 신고로 절도 전과자가 될 뻔한 10대 알바생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게됐다. 경찰이 절도 혐의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비닐봉지
비닐봉지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20원짜리 비닐봉지 여러 장을 훔친 혐의로 조사를 받은 A(19)양에 대해 고의성이 없어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지난 4일 오후 11시 50분쯤 편의점 일을 마친 뒤 한장당 20원 하는 비닐봉지 2장을 무상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을 마치고 편의점에서 필요한 물건을 골라 스스로 계산한 뒤 집에 가져가기 위해 비닐봉지를 사용한 것이다. 단 2장만 사용했다는 A양의 주장 그대로였다.

그러나 편의점주는 A양이 비닐봉지 50장(1000원 상당)을 몰래 썼다고 주장하며 신고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편의점에서 매달 평균적으로 비닐봉지 50장이 없어지자, 점주가 A양이 50장을 훔쳐갔다고 신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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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지를 훔쳤다고 해고된 A양과 편의점주가 주고받은 문자.
비닐봉지를 훔쳤다고 해고된 A양과 편의점주가 주고받은 문자.
편의점 주인이 피해액 1000원을 주장하며 알바생을 경찰에 신고하는 이번 황당한 사건은 두 사람의 갈등 때문에 비롯됐다. 점주도 경찰에서 “갑자기 알바를 그만둔다고 해 화가 나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A양이 공개한 문자를 보면 A양이 약속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이어 급여 지급 날짜와 지급 방법, 급여 총액 등을 놓고 의견이 충돌하자 A양이 임금 미지급 등으로 신고하겠다는 문자를 점주에게 보냈다. 이런 문자가 오간 다음달 점주의 비닐봉지 절도 신고가 이뤄졌다.

이 편의점은 현재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18일 이 편의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점주의 사과를 요구할 계획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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