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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1000원 때문에 알바생 경찰에 신고

피해액 1000원 때문에 알바생 경찰에 신고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7-12-11 17:39
업데이트 2017-12-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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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편의점 주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던 알바생을 절도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주인이 신고한 피해액이 1000원이다.

청주상당경찰서는 A(19·여)양을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양은 최근 서원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곳에서 판매중인 장당 20원짜리 비닐봉투 여러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112에 절도 신고를 한 편의점주는 A양이 수차례에 걸쳐 비닐봉투 50장을 훔쳐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A양은 물건을 담아 집에 가져가려고 무심코 편의점에 판매중인 비닐봉투 2장을 사용했다며 편의점 주인이 주장하는 50장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내일 오후쯤 업주와 A양이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을 계획”이라며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사건경위를 알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업주가 주장하는 피해액이 1000원인 점을 감안할 때 신고 전에 두사람 사이에 무슨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지난 9월 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A양은 최근 임금문제로 편의점주와 다퉜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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