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비리 연루 시행사 임직원·법원 공무원 등 6명 구속기소

아파트 분양비리 연루 시행사 임직원·법원 공무원 등 6명 구속기소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7-12-04 16:09
수정 2017-12-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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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불법분양 중간수사결과 발표

울산지검은 아파트 분양 비리와 관련해 시행사, 분양대행사, 법원 공무원 총 9명을 적발해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지검은 아파트 공사 시행사 실운영자 A(60)씨와 대표 B(50)씨, 울산지법 직원 C(47)씨와 D(46)씨, 시행사 직원 E(40)씨와 F(39)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분양대행사 운영자와 떴다방 업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울산 남구에 1182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 대표 A(60)씨는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1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속칭 ‘죽통 작업’을 통해 아파트 89가구를 미분양으로 만들어 이 가운데 69가구를 떴다방 업자들에게 공급하는 대가로 9억 1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 아파트 사업을 위해 확보해야 할 도로부지 소유권 등기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D씨에게 2000만원을 공여한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죽통 작업은 아파트 분양 때 허위로 가점이 높은 통장으로 청약 신청을 한 뒤 당첨되면 계약을 포기해 미분양을 만들고, 이 물량을 일반에 분양해 돈을 챙기는 수법이다.

조직폭력배 출신인 B씨는 회삿돈 5억 4000만원을 횡령하고, 친구인 공무원 C씨에게 3000만원을 건네며 도로부지 소유권이전 등기 청탁을 부탁한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부동산 등기 담당 직원인 D씨는 아파트 시행사가 사업에 필요한 도로부지 170㎡를 48명의 지분권자로부터 사들인 것처럼 ‘신청착오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해주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도로부지 면적의 경우 아파트 전체 사업부지의 0.34%에 불과하지만, 이 부지 소유권이 없으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나 시공사와의 계약이 파기될 수 있어 시행사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땅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시행사 직원 E씨와 F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죽통작업으로 아파트 89가구를 미분양으로 만들고, 이 중 69가구를 떴다방 업자들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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