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학대?… 예방 접종 안 한 4~6세 810명 전수조사

혹시 학대?… 예방 접종 안 한 4~6세 810명 전수조사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02-25 23:42
수정 2016-02-26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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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새달부터 한달간 방문점검… 학대·범죄 의심땐 경찰 즉시 신고

보건복지부가 다음달부터 건강검진, 예방접종, 진료 기록 등 의료이용 기록이 전혀 없으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4~6세 영유아 810명의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점검한다.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동학대 범죄 또는 학대 의심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자 미취학 영유아로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2010~2012년에 출생한 아동 중 건강검진을 포함한 의료이용 정보가 없는 아동 3012명과 국가예방접종 기록이 전혀 없는 아동 6494명의 정보를 연계·분석해 선별했다. 이 가운데 출입국 기록이 없어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유아 810명이 우선 조사 대상이다.

정부는 점검에 앞서 대응지침 등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어 읍·면·동과 보건소 공무원을 교육한 뒤 3월 14일부터 한 달간 조사할 계획이다. 읍·면·동과 보건소 공무원은 대상자 가구를 방문해 양육환경을 살피고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다.

특히 방문 자체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이 집에 없으면 아동학대 의심자로 분류해 즉시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 결과가 나오면 대상을 4세 이하 영유아로 확대한다.

각 부처의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 피해 사례를 발굴,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오는 12월에는 빅데이터로 학대 고위험 아동을 상시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관계기간 간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장기 결석 학생 287명을 점검한 결과 학생 소재가 분명치 않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사례 91건이 경찰에 접수됐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도 17건이 신고됐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2-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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