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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만 남았다”…청해진해운 임직원 재판 쟁점은

“선고만 남았다”…청해진해운 임직원 재판 쟁점은

입력 2014-11-06 00:00
업데이트 2014-11-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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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변호인, 선사 과실-대규모 인명피해 인과관계 공방 승무원·피고인, 피고인들 간 책임 소재도 쟁점

세월호 유지·보수와 운항관리 등을 허술하게 해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에 대한 재판절차가 선고만 남기고 모두 끝났다.

검찰은 6일 결심공판에서 청해진해운,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해 금고 또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회사 운영과정에서 비리가 적발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이사(징역 15년)와 안모 해무이사(징역 6년),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징역 4년)과 운항관리자(징역 5년)를 뺀 나머지 7명에게는 금고 4~5년이 구형됐다.

유무죄와 양형 판단은 오롯이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의 몫이 됐다.

◇ 변호인 “인명피해는 승무원들 살인 행위 탓”, 검찰 “선사 과실과 복합 작용한 결과”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청해진해운 측의 과실이 대규모 인명피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느냐다.

청해진해운 측 변호인들은 선박·운항 관리의 잘못과 승객 등의 사망 사이에 승무원들의 살인 행위가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의 과실이 있더라도 승무원들이 퇴선과 구호조치를 적절히 했다면 승객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를 부인하는 주요 근거다.

검찰은 승무원들이 만일 흉기로 찌르는 등 작위로 승객을 숨지게 했다면 선사의 과실과 인명피해 사이가 분명하게 단절되지만 세월호 참사는 승무원들의 부작위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서 경우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선사의 과실, 승무원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만큼 인과관계도 이어져 청해진해운 임직원에게 적용된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와 일부 승무원에게 적용된 살인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작위, 부작위에 따라 적용을 달리할 수 없다”는 반론을 펴 재판부가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 책임은 누가, 얼마나 지게 되나

피고인들은 ‘떠넘기기’와 ‘발뺌’으로 일관했다.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은 선박관리 잘못보다는 사고 당시 승무원들의 운항 실수를 부각시키려 했다.

우련통운 관계자들은 ‘갑’의 위치에 있는 청해진해운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실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애초 세월호의 원래 선장으로 알려진 신모씨는 자신이 오히려 ‘견습 선장’이고, 정식 선장은 이준석 선장이라고 강조했다.

청해진해운 내부에서도 ‘핑퐁게임’이 이어졌다. 해무팀은 화물 업무를 담당하는 물류팀에서 과적을 주도했다고 떠넘겼으며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해무이사와 해무팀장은 업무 총괄자로 상대방을 지목했다.

물류팀 차장은 팀장 지시로, 팀장은 사장이나 상무 지시로 화물을 실었다고 차례로 상급자를 탓했다.

임원인 상무는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라서 소외됐고, 해무이사는 경영에서 배제되고 권한도 제한적이었다며 책임을 피하려 했다.

최고위에 있는 김한식 대표이사는 자신은 월급 사장일 뿐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라고 진술했다.

임직원들의 진술대로라면 책임은 돌고 돌아 숨진 유 전 회장에게 간 것이다.

재판부의 책임 배분 판단이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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