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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임직원등 11명중 7명 금고5년 이하 구형

청해진해운 임직원등 11명중 7명 금고5년 이하 구형

입력 2014-11-06 00:00
업데이트 2014-11-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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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 법정형 낮아…유가족 “애들이 몇명 죽었는데, 이건 너무해”과적 주도 물류팀장이 운항관리자보다 구형량 낮아 ‘의아’

”주된 죄명이 업무상 과실 치사로, 최고형이 금고 5년에 불과해 엄중한 처벌을 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에 대한 구형 중 나온 검사의 말이다.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6일 청해진해운, 우련통운, 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사고원인과 관련해 기소된 11명 가운데 7명에 대해 금고 4년, 4년 6월, 5년을 구형했다.

금고는 자유형의 하나로 교도소에 갇히게 되는 것은 같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점에서 징역형과 다르다.

금고가 아닌 징역형이 구형된 나머지 4명은 횡령 등 별도 범죄로 추가 기소된 김한식 대표이사(징역 15년)와 해무이사(징역6년),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징역 4년)과 운항관리자(징역 5년)다.

검사의 말처럼 업무상 과실치사가 주요 죄명으로 된 7명은 금고 5년 이내의 좁은 범위에서 구형량이 결정됐다.

구형을 마치자 한 유가족은 “이건 너무한다. 배 하나 잘못 사서 애들이 몇명이 죽었는데…”라며 절규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대규모 인명피해를 낳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있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로 사망 501명, 부상 937명 등 피해를 발생하게 한 고(故) 이준 전 삼풍건설산업 회장에게는 징역 7년 6월이 선고됐으며, 192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친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의 기관사에게는 금고 5년형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사망자가 여러 명인 사고나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최고 징역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세월호 사고에는 소급되지 않는다.

특례법 제정안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내 5명이 숨졌다면 이제까지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법정형인 최고 징역 5년 범위에서 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 1명당 5년씩 더해 25년까지 선고 가능하다.

다른 범죄가 드러나 추가로 기소된다면 물론 형은 더해질 수 있다.

304명이 숨진 세월호 참사를 적용하면 징역 100년을 초과하게 돼 최고형인 징역 100년을 선고할 수 있다.

이날 구형을 두고 구형량의 기준을 짐작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청해진해운 임직원 중 과적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물류팀장에게 운항관리자(징역 5년)보다 낮은 금고 4년 6월이 구형됐다.

물류팀 내에서도 역할과 권한 차이가 있는 팀장과 차장은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과 같은 금고 4년 6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위, 복원성 약화·과적·부실 고박 등 원인 제공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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