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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원장 “죽을 죄 지었다” 무릎 꿇어

요양병원 원장 “죽을 죄 지었다” 무릎 꿇어

입력 2014-05-28 00:00
업데이트 2014-05-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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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 YTN 캡처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 YTN 캡처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효사랑요양병원 원장 “죽을 죄 지었다” 무릎 꿇어

28일 화재가 발생해 최소 21명이 사망한 효실천나눔사랑(효사랑) 요양병원 이형석 행정원장은 28일 “귀중한 생명이 희생된 점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죄송합니다. 사죄합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며 무릎을 꿇고 큰절로 사과한 뒤 화재발생 경과를 보고했다.

이 원장에 따르면 최초 신고 시각은 0시 27분으로 화재경보기 경보음을 듣고 직원이 119에 신고했다.

발화 지점은 본관으로 이어진 별관 306호였다. 306호는 본관 반대편 끝쪽이다.

별관은 2층을 실천병동, 3층을 나눔병동으로 부르며 발화지점이 위치한 나눔병동에 있던 환자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나눔병동에는 10실 5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화재 당시에는 환자 35명 가운데 1명이 외박해 34명이 머물고 있었다.

환자들은 연령별로 50대 4명, 60대 6명, 70대 12명, 80대 10명, 90대 2명이며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와상 환자(거의 누워서 생활하는 환자)가 5명, 치매 환자가 25명, 노인성 질환자가 5명이었다.

화재 당시 별관 근무 병원 직원들은 간호조무사 2명, 간호사가 1명이었으며 간호조무사 김모(53)씨는 소화전으로 불을 끄다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환자 34명과 조무사 등 35명 가운데 대피한 환자는 7명뿐이었다. 나머지 28명 가운데 21명이 숨지고 6명은 경상, 1명은 경상을 입었다.

병원 측은 0시 40분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진료 원장 등 전직원에게 비상을 걸었다.

본관과 별관에는 모두 53개 병실에서 환자 379명을 수용하도록 허가받았고 324명이 입원해있었다. 진료원장 9명 등 직원은 모두 127명이다.

병원 일부 환자의 손이 침대에 묶여 있었느냐는 질문에 “손 묶인 환자는 없었다”고 했다가 “확인하고 말해주겠다”며 대답을 바꿨다.

하지만 환자의 손에 묶인 천을 가위로 자른 뒤 구조했다는 소방관의 진술도 있어 환자 관리가 적절했는지는 앞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병원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며 “장례비로 우선 5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보상 문제는 추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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