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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에는 있고 요양병원에는 없는 스프링클러

요양시설에는 있고 요양병원에는 없는 스프링클러

입력 2014-05-28 00:00
업데이트 2014-05-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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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인력 적고 소방기준 약해 화재 사각지대

28일 화재로 3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장성 효실천나눔사랑요양병원과 같은 요양병원은 일반 병원보다 의료인 수가 적고 노인요양시설보다 소방기준이 약해 화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현재 요양병원의 의료인 정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 당 의사 1명, 6명당 간호사 1명이다.

일반 병원의 환자 20명당 의사 1명, 2.5명당 간호사 1명에 비해 의료인 수가 절반 정도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경우 장기요양환자가 많아 일반 병원에 비해 급성 의료 수요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요양시설에 비해서도 인력이 턱없이 적다.

요양시설의 경우 노인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두도록 돼 있고, 이 인력이 교대로 근무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있다. 반면 요양병원은 환자가 개별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으나 그나마도 야간에는 거의 근무하지 않고 있다.

소방기준에서도 허점이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4시간 숙식을 제공하는 노인·장애인 요양시설 등은 건물 면적에 상관없이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 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당시 경북 포항의 노인요양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명의 노인이 사망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숙식하는 요양시설에 대한 화재 설비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24시간 생활하는 요양병원의 경우 다른 의료기관과 더불어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요양병원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입법예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 부처(복지부)의 요청으로 요양병원을 스프링클러 의무 대상으로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라면서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의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면서도 ‘돌봄’을 위한 요양시설과의 경계에 애매하게 있다보니 사각지대 아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셈이다.

실제로 지난 27일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노인장기요양시설 관련 토론회에서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은 “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불필요함에도 요양병원을 이용하거나 또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임에도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들이 많다”며 두 기관의 경계가 모호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인환자·거동불편환자·치매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의 경우 전면적인 안전재점검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인력 확충과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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