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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 내정자 ‘기독교 편향 시각’ 논란

황교안 법무 내정자 ‘기독교 편향 시각’ 논란

입력 2013-02-15 00:00
업데이트 2013-02-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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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과세·목사 월급 소득세’ 반대 입장

황교안(56·사법연수원 13기)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최근 펴낸 저서에서 기독교에 편향된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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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
특히 과세 등과 관련해 특정 종교에 치우친 시각을 드러낸 점은 공직자로서의 중립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황 내정자는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해 7월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라는 책을 펴냈다.

황 내정자는 저서에서 “교회 내부에서 적용되는 종교법인 ‘교회법’과 세상법 간 충돌이 일어날 경우 어떻게 하느냐”고 물음을 던진 뒤 “기독교인들은 교회법이 우선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법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썼다.

그는 “세상법 우선적용 자체는 기독교인 입장에서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기독교인도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고 활동하므로 헌법 37조에 따라 그러한 바람이 다 충족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황 내정자는 교회와 목사들에 대한 과세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그는 “현행 세법이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를 최대한 자제하고는 있지만 유독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된 조치이며 이에 대한 과세특례조항이 다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사가 교회로부터 받는 월급에 소득세를 물리는 것도 “일반 급여와 그 성격이 현저히 다르고, 그 원천인 헌금에 이미 성도들이 납부한 세금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을 폈다.

황 내정자는 교회에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교회에서 유아를 가르치다 해고된 선교원 교사가 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한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판결에 따르면 교회의 유급 종사자들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지만, 이는 경제적 이익이 아닌 신앙적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황 내정자의 종교 편향 논란에 대해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상당한 정도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법질서를 존중하는 범주 안에서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게 내정자의 기본적인 철학”이라고 해명했다.

황 내정자는 책 서문에서 “법을 미리 알면 교회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만일 분쟁이 발생했더라도 법을 알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며 “하나님을 섬기는 법조인으로서 교회분쟁을 바라보는 안타까움 속에 책을 저술하게 됐다”고 썼다.

한편, 황 내정자는 ‘용인 아파트 투기 의혹’과 관련, 법무부를 통해 설명자료를 내고 “거주할 목적으로 적법하게 구입했고, 사정상 입주하지 못하고 있을 뿐 투기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내정자는 평소 서울보다 자연환경이 좋은 경기 외곽 지역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분당에 있는 장인ㆍ장모를 가까이에서 모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같은 동 다른 호수의 아파트를 비슷한 시기에 구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장인ㆍ장모는 용인 아파트에 입주해 작년 말까지 오랫동안 거주했다”며 “내정자는 자녀 대학입시가 끝난 후 이사할 계획이었으나 모두 서울 강북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바람에 통학거리가 너무 길어 이사를 하지 못했고, 취업한 차녀도 현 거주지 인근에서 근무하게 돼 이사하기 어렵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후보자는 딸이 결혼하면 이사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매각을 생각해 본 일이 없다”며 “2006년 말에서 2007년 상반기 이 아파트의 시세는 9억원 상당에 이르렀고 현 시세는 그 2분의 1인데도 계속 보유했다는 사실은 시세 차익을 거두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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