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국가상대 400억대 소송 승소

용산개발, 국가상대 400억대 소송 승소

입력 2013-02-07 00:00
업데이트 2013-02-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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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억 수혈 가능…부도위기 모면

용산개발사업 측이 국가를 상대로 낸 400억원대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7일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가 “무단으로 용산 부지를 사용한 부당사용금 420여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이에 맞서 드림허브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상권 확인 등 청구소송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30조원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부도 위기를 한 달 앞두고 소송가액 중 380여억원 정도의 자금을 수혈받게 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우편집중국)는 배상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배상이 지연되면 연 20%의 이자를 물게 돼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선 조기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용산개발 측은 보고 있다.

당초 드림허브는 코레일을 상대로 토지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810억원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었으나 코레일이 출자자라는 점을 고려해 이보다 먼저 작년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배상금이 유입되면 용산개발 사업은 부도위기를 피할 수 있다.

용산개발사업은 잔액이 5억원에 불과해 사실상 바닥난 상태다. 다음달 12일 만기가 돌아오는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 59억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부도 위기를 맞게 된다. 그러나 배상금이 유입되면 이자도 갚고 밀린 해외설계비(103억원)도 지급할 수 있다.

AMC의 한 관계자는 “배상금이 들어오면 자금에 숨통이 트인다”며 “다음 달 이자를 낼 수 있어 부도위기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도 “일단 380여억원이 유입되면 지금 상태로 3~4월까지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간상 석달 정도는 여유가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장 ABCP를 발행하지 않아도 용산개발 사업은 버틸 수 있다.

이런 상황과는 별도로 이날 열릴 용산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이사회에선 소송과 자금조달 안건이 모두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AMC는 이날 토지주(용산철도차량기지)인 코레일이 돌려줘야 할 토지대금과 기간이자 3천73억원을 담보로 ABCP을 발행하는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했다. 이 안건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10명의 이사들 중에서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통과된다.

AMC는 이날 드림허브 이사회에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천342억원 ▲토지오염정화 공사비 1천942억원 ▲토지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410억원 등 3개 청구소송 안건도 상정했다.

AMC 관계자는 “오늘 소송안건과 자금조달 안건에 코레일 측 인사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의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안건들은 이사회를 무사히 통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레일 측은 “ABCP 발행을 위해 추가로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이사회 안건이 통과해도 ABCP 발행은 어려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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