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삼성家 소송서 이건희 회장 손들어준 이유는

삼성家 소송서 이건희 회장 손들어준 이유는

입력 2013-02-01 00:00
업데이트 2013-02-01 17: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증자과정서 주식 새로 배정돼 동일성 인정 못해”원고 측 새 논리 개발해야 항소심 가능성 있어

법원이 1일 삼성가(家) 상속소송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은 우선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된 주식 대부분을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극히 일부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인정되긴 하지만, 법률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이미 지나 소송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주문을 읽었다.

◇”재산의 동일성 인정할 수 없다” = 먼저 청구 기각의 이유는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삼성전자 차명주식,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중 대부분에 대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차명으로 남긴 상속재산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이른바 ‘재산의 동일성’이었다.

즉, 선대 회장이 작고하면서 남긴 차명주식과 이건희 회장이 현재 보유한 청구 대상 주식이 같은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를 판단하는 문제였다.

재판부의 최종 판단은 ‘같지 않다’는 것으로 나왔다.

유·무상 증자를 통해 새로 배정된 주식의 경우 신주인수대금이 모두 상속재산이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봤다. 따라서 ‘차명주식의 취득자금 원천이 상속재산’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설령 상속재산 매도 대금을 유상증자된 주식을 인수하는 데 사용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과 새로 취득한 주식을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역시 반환 청구의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명주식이 상속재산의 매각 등으로 변형된 경우를 일컫는 ‘대상재산’(代償財産)에 해당돼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이맹희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상재산도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독일 민법과 달리 우리 민법은 대상재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인정되는 상속분은 권리행사 기간 지나” =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 소유의 삼성생명 주식 가운데 일부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이 또한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판단이 나왔다. 제척기간이란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 기간에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우선 “선대회장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1987년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1989년에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삼성생명·삼성전자 차명주식과 관련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건희 회장이 지닌 삼성생명 주식 50만주와 삼성에버랜드 보유 삼성생명 주식 60만5천주는 상속재산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상속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제척기간은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어서 그 기간 안에 상속권 회복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맹희씨 측은 이 회장이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한 2008년에야 상속권 침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피고 측은 상속재산임을 인정하더라도 1987년 상속 당시 이미 상속권 침해가 발생해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을 펴왔다.

◇향후 소송 전망은 = 1심 재판부가 이맹희씨 측이 내세운 여러 논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원고 측으로서는 항소할 경우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하지만 원고 측이 대규모 소송인단을 꾸려 전력을 쏟고 재판 과정에서 특검 수사기록까지 조사했는데도 이런 결론이 나온 점에 비춰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맹희씨 측이 최종적으로 상속권 회복을 청구한 주식은 삼성생명 차명주식 3천800만주와 삼성전자 차명주식 보통주 225만주, 우선주 1만2천주 등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