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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이맹희, 상속소송서 동생 이건희 회장에 패소

삼성家 이맹희, 상속소송서 동생 이건희 회장에 패소

입력 2013-02-01 00:00
업데이트 2013-02-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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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상속재산 인정되나 제척기간 지나 각하””나머지 대부분은 상속재산 아니어서 청구 기각”창업주 2세간 분쟁 일단락…항소 여부 주목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장남 이맹희씨 등과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이에 벌어진 상속소송 1심 재판이 1년 만에 이 회장의 승소로 끝났다.

이맹희씨
이맹희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1일 이맹희씨 등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17만7천732주,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21만5천54주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고, 이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1천334만476주와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1천353만6천955주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또 이 회장의 삼성전자 보통주 79만8천191주와 우선주 4천403주, 이 회장의 이익배당금과 주식매도 대금 3천51억여원 등에 대한 청구도 기각했다.

각하 판결은 원고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이 회장을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삼성생명 50만주 중 각하한 부분은 법률적 권리행사 기간(제척기간)인 10년이 경과돼 부적법하고, 나머지 주식과 배당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며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창업주 상속재산을 놓고 삼성가(家) 2세들 간에 지속된 논란과 분쟁이 일단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이 항소할 것이 확실시돼 항소심에서 2라운드 법정공방이 펼쳐질 여지는 남아있다.

또 이번 소송이 삼성그룹 경영권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다.

그동안 소송과정에서는 원고 측 청구가 받아들여져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이 넘어갈 경우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재판부는 “원고 주장대로 차명주주 68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만약 상속재산이라 해도 상속개시 직후 주식과 2008년께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같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삼성에버랜드 상대 청구에 대해서도 상속재산인 삼성생명 주식 60만5천주 중 일부는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는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상 이 회장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결심에서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이맹희씨 측은 ‘선친이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후 원고 측에 창업주 차녀 이숙희씨와 차남 고(故) 이창희씨의 유족도 합류했다.

원고 측 청구금액은 총 4조849억원에 달했다.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상속 회복을 청구한 주식은 삼성생명 차명주식 3천800만주(액면분할 후 기준)와 삼성전자 차명주식 보통주 225만주, 우선주 1만2천주 등이다.

이맹희씨 측은 삼성생명 차명주식에 따른 배당금, 삼성 특검 후 매각한 삼성전자 보통주 36만7천여주와 우선주 4천900여주에 대한 매각대금 등도 함께 청구했다.

이에 이 회장 측은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제척기간이 도과해 원고 측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또 상속 개시 당시 주식과 현재 주식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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