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심판도 돈받고 편파 판정

프로농구 심판도 돈받고 편파 판정

입력 2012-11-07 00:00
수정 2012-11-0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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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3년전 1명 적발… ‘프로심판 금품수수’ 확대수사

아마추어 농구 심판들의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수사2계는 6일 프로농구에서도 구단과 심판 간에 유리한 판정을 대가로 금품이 오간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프로농구협회(KBL) 심판 A(44)씨가 지난 2008년 10월 모 프로농구팀 지원과장 B(42)씨로부터 소속팀을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 노트북 1대 등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B씨를 조만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금품을 받은 뒤 1개월 뒤에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간의 금품수수는 1년 뒤 KBL에 발각돼 심판 A씨는 연봉 삭감과 함께 3라운드 출전 정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프로농구계 심판 매수행위에 대해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아마추어 농구 심판과 감독·코치 간 금품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

경찰은 입건한 73명 중 대한농구협회 심판위원장 정모(60)씨와 심판간사 김모(48)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2008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의 아마추어 농구팀 감독·코치들로부터 85차례에 걸쳐 6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농구심판·코치 등 비리근절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 대한농구협회와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했다. 경찰은 권고안에서 심판위원장이 갖고 있는 심판배정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고 배정 방식을 전자방식의 랜덤 배정시스템으로 바꿀 것을 주문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11-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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